테러나 돈세탁, 마약등 범죄행위 수사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 취득 등 각종 이민혜택이 부여된다.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29일 범죄수사 담당 부장관, 연방수사국(FBI)장, 연방이민국(INS) 커미셔너와 93명의 연방 지역담당 검사장에게 하달한 행정명령을 통해 "테러나 범죄행위 수사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 기관들이 새로 부여된 이민혜택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FBI, INS 등은 테러를 비롯 해외조직 범죄, 돈세탁, 마약등 범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거주 외국인을 위해 ▲불법체류자일 경우 사면을 통한 합법체류 신분 부여 ▲이민형무소 석방 및 추방 보류 ▲노동허가서 발급 ▲나아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 등의 각종 이민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과 이민·민권단체들은 법무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중동계 남성들의 무더기 구속 등으로 야기된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의 비난을 무마시키고 답보상태에 있는 테러수사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또 지난 10월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신설된 S비자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수사기관들은 테러 수사를 위해 50명, 기타 범죄 수사를 위해 200명등 매년 최고 외국인 250명과 그들의 직계가족을 S비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S비자를 받으면 최고 3년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추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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