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한 재외동포 특례법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판정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LA한인들은 580만 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어렵게 시행된 특례법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대 정부로비, 개정안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단체장들은 특히 2003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의 법개정 유예기간이 있지만 내년 한국의 대선정국 등을 감안할 때 자칫 법개정을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동포특례법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재외동포 특례법 추진위원회 공동회장은 29일 "시행 당시부터 중국과 러시아 동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을 수정해 나가자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재야단체 및 정계 인사들과 공조, 법 개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기환 LA 한인회장은 "중국, 러시아 동포와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3일 긴급 단체장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LA 한인상공회의소장은 "동포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외동포의 법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특례법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다른 단체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대 정부 탄원서제출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200만에 달하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에게 이중국적과 마찬가지인 현행 특례법상의 혜택들이 한꺼번에 주어졌을 경우 고용시장 혼란 등 국내사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들을 충분히 감안, 무난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99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재외동포 특례법은 해외동포들에게 국내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 부동산·금융거래, 취업 등 경제활동과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으나 외교마찰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로 제한, 입법과정에서부터 1948년 이전 해외로 이주했던 중국과 러시아 지역 동포들의 불만을 사오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운명을 맞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중국동포 조모씨 등이 ‘1948년 이후 해외 이주동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특례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갑작스런 법률 폐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03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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