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봉제협회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의류와 봉제관련 5개 단체들은 공동으로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을 원청업체에 묻는 주 법 AB633이 업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하는 단체는 한인봉제협회, 남가주봉제협회(GCA), 가주의류연합회(ACAC), 미·중봉제협회(ACGCA), 북가주 중국봉제협회(NCCGCA)등으로 이들은 12일 오전 10시 LA다운타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노동청 주관으로 열리는 노동법 워크샵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남가주 봉제협회(GCA)의 조 로드리케스 사무국장은 "주 노동청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 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전달할 것" 이라며 "노동청이 이에 대한 시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봉제협회(회장 최경종)의 김상우 총무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AB633법은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원청업체도 책임져야 하는 매뉴펙처에 불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봉제업체들이 등록을 갱신할 때 연방 국세청(IRS), 고용개발국(EDD)등을 비롯해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너무 까다롭고 ▲봉제업체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을 경우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본드를 구입해야하는 등 여러 불이익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인봉제협회측은 "업체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될 경우 본드를 사야하는 규정은 명백히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 며 " 최근 의류와 봉제업 경기가 좋지 않은데 주 정부에서는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는 법을 계속 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에 의하면 한인 회원사 중에서 AB633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히스패닉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업체들이 2개 업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운영 의류 소매체인점중 최대규모로 알려진 LA의 ‘포에버 21’사도 지난달 AB633에 관련돼 아태법률센터로부터 소송을 당했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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