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협회(회장 강용대)와 길 세디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46지구)은 3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키 머니’(Key Money) 법(AB533)의 홍보와 교육 및 계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키 머니 법안을 상정했던 세디요 의원은 이 법을 제임스 한 LA시장, 버나드 팍스 경찰국장, LA검찰에 알리고 키 머니 법을 위반해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접수해 시 검찰에도 통보,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디요 의원은 "검찰내 키머니 법 전담반을 만들어 키 머니 법에 관련된 케이스만 전문 취급, 음성적인 키 머니 요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디요 의원은 또 앞으로 건물주가 리스 계약서에도 없는 키머니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말고 "리스 계약서에 없는 키 머니는 지불할 수 없다"는 편지를 작성해 건물주에게 보내고 의류협회와 그의 사무실에도 통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류협회 강용대 회장은 "건물주가 리스 계약에도 없는 키 머니를 요구할 경우 업주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를 요구해야 한다" 며 “리스 계약서에 명문화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건물주가 재 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등 위협할 경우 협회에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건물주와 임대자가 상호 밀약해 리스 계약서에 명문화시키지 않고 불법적인 키 머니 거래를 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면 건물주는 새 키머니 법에 의거해 불리하므로 이제는 건물주들도 계약서에 없는 음성적인 키 머니 거래 행위를 두려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키 머니 법은 리스 계약시 거래되는 모든 돈(키머니 포함)을 명문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해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주는 건물주를 상대로 키머니 금액의 3배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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