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법사위 민주·공화 지도부는 2일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반테러법안(MATA)중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무한정 비밀 가택수색권과 학교 학적부 기록의무제출 조항등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빠르면 3일 법사위 표결을 거쳐 다음주 전체 하원 표결에 넘겨지게 된다.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테러법안의 이민자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 수사권·출입국 심사 강화(반이민 조항)
▲법무부 장관과 이민국장에 의해 테러나 범죄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소전 구금기간을 현 24시간에서 7일로 늘리고 기소후 무한정 구금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도 워싱턴 DC소재 연방항소법원으로 국한시켰다. 테러에 대한 정의와 테러행위에 포함되는 위법행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언행도 구금과 추방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부무 산하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단체를 재정지원등 간접적으로 도운 사람도 추방당할 수 있다. 현재는 합법적이나 이전에는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단체를 지원한 사람도 추후 추방당할 수 있는등 무한정 소급적용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 규정을 대폭 강화됐다. 신청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출신국가에 통보할 수 있게했다.
▲해외소재 미국공관의 관광, 유학등 비이민 비자심사 제도의 기준을 신속한 발급보다는 공공안전에 취우선 순위를 배정했다. 이에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자 거부율 증가가 예상된다.
■테러 피해자 구제 조항(친이민 조항)
▲가족이민 신청자중 테러 참사로 초청인(스폰서)이 사망했거나 취업이민 신청자중 스폰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해고된 이민자에게 특별신분을 부여, 이들의 이민신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동허가증도 발급한다.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의 미국입국을 2003년9월11일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가 테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조부모를 자녀의 보호자로 대처해 미국 이민을 허용한다.
▲테러 참사로 피해를 당한 유학생과 방문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의 비자 유효기간을 2002년 9월1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이들에게 미국내 취업도 허용한다. 또 테러사건 피해자는 추가로 60일동안 비자연장이나 체류신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테러 사건으로 미국출국이 지연된 외국인은 오는 11월11일까지 미국을 출국하면 불법체류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2년이상 결혼상태가 지속되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한다. 이밖에 영주권자 스폰서가 사망했을 경우 이들의 직계가족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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