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도움을 모색해야 한다. 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형기를 치렀으며 미영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으로 추방당해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주한인 범법 추방자들 이야기다.
지난 96년 개정이민법 발효 이후 현재까지 300여명의 미주 한인 범법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마약과 절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범법자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중 상당수가 어릴 적 미국에 와 성장했던 탓에 피부색만 한국인이지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의 문화, 습관 등에 대해 백치상태라는 점이다. 당장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고 주민등록증 취득, 버스·지하철 승차요령도 모른다. 더욱이 말도 안 통하는 한국에서 미국서 쫓겨간 전과자가 일자리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추방한 미국 정부나 할 수 없이 받아준 한국 정부나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대책이라도 배려해준 적이 없다.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갈 곳 없는 추방자는 교도소에 수감돼 왔다. 보다못한 미주 한인출신 전도사 한 사람이 사재를 털어서 이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한해에 100명 가까운 추방자들을 돕는 일은 그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추방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얼마전 발족돼 이들에게 셸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10만달러 모금운동을 시작했다지만 아직 도움의 손길을 미칠 단계는 아니다.
이들 갈 곳 없는 추방자들은 대부분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본보 기자가 만나본 추방자들 가운데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결손가정에서 자란 20대 중반의 1.5세, 13세 때 양부모와 싸우고 가출한 뒤 혼자 자란 30세 입양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기자는 그들을 만나본 느낌을 한마디로 "답답하더라"고 표현했다. 재정적 능력이 있었더라면 변호사를 통해 추방은 면했을 텐데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던 탓에 속수무책으로 추방당해 말도 안 통하는 ‘타국 같은 조국’에서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최근 "중범죄를 범한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를 법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민국 추방 조치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지만 추방 자체를 없애고 이미 추방된 한인들로 하여금 미국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들을 도울 사람은 우리 미주 한인들뿐이다. 커뮤니티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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