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니저급 오버타임 미지급’ 부당
▶ 캘리포니아 주법원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파머스 보험회사가 매니저 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버타임 페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거액의 오버타임 페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10일 평결,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업체의 오버타임 제도 운영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파머스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금 조정역들이 오버타임 근무를 했음에도 이들이 매니저 급이라는 핑계로 오버타임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자인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9,000만달러의 오버타임 페이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금액에 이자 및 변호사 수임료까지 합치면 이번 평결로 파머스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억3,000만달러에 달해 이 종류의 보상액으로는 최대에 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결은 매니저 급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페이를 받지 못했던 파머스의 전·현직 직원 2,400명이 파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통해 나온 것으로 현재 캘리포니아 법정에는 유사한 사례의 소송사건 다수가 계류돼 있다. 파머스의 보험금 조정역들은 평균연봉 3만달러를 받으면서 일주일에 5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신의 근무시간의 반 이상을 지적인 일에 쓰거나 매니저 역할을 하거나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력에 의존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는 오버타임 페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
파머스는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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