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 플랜은 빨리 마련하면 할수록 좋다. 일찍 시작할수록 적립금액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혜택의 폭도 많다. 부시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 통과로 대학 학자금 플랜 세금 적용범위도 학부모들에게 훨씬 유리해졌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교육 IRA와 주정부 529 plan의 세법변화와 장단점을 살펴본다.
1.
교육 IRA(Education IRA)
기존의 교육 IRA는 불입금을 500달러까지 제한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IRA는 불입금 한도를 2,000 달러까지 늘렸다. 장점으로는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교육비목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학자금은 초등학교, 대학, 사립학교 학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뮤추얼 펀드나 개별주식을 매입하든 투자방식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부 수입이 22만 달러를 넘을때는 적용이 안된다 ▲교육 IRA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의 돈이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기회가 적어진다.
2.
529 플랜교육 IRA처럼 자녀교육을 위해 사용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4년제 공인대학에서 학비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주들이 거주 주민이 아니더라도 529플랜을 제공한다.
장점으로는 ▲주 세금보고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스컨신주의 경우 한 자녀당 3,000달러의 세금공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저축할 수 있으며 25만달러까지 가능하다 ▲529 플랜의 자금은 부모나 플랜오너에게 속한다 ▲플랜의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령 자녀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을 선택할 경우에도 다른 자녀 학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의 학자금을 위해서도 플랜을 마련할 수 있다 .
그러나 단점으로는 ▲플랜이 제공하는 대로 투자를 해야한다. 대부분의 플랜은 연령을 토대로 자녀가 어렸을때는 주식에 더 투자하고 자녀가 성장하면 이러한 안정된 투자를 한다 ▲연방정부가 감세안이 효력을 다하는 2,011년 이후에는 인출시 세금을 내야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