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판례가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1부는 10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박모(21)씨가 국적 포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 등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 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0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된 박씨는 병역 대상자인 18세가 된 98년 5월 법무부에 한국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옛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청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제한사유를 규정한 법무부 예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옛 국적법은 별도의 허가요건 없이 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장관 허가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98년 6월 시행된 현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토록 하고 병역의무 대상일 경우 국적포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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