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모든 전화회사들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요금인상이나 기타 수수료 등 장거리 전화요금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야 한다.
연방정부가 관계법을 개정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장거리 전화회사를 선택할 때는 전화요금 내경에 대해 알지만 전화회사들이 계약후 분당 통화요금 등의 전화요금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아무 때나 올리기 때문이다.
이미 MCI 월드컴이나 AT&T, 기타 주요 전화회사들은 소비자에게 계약조건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웹사이트 ▲수신자부담 핫라인 체크 ▲전화회사로부터의 연락 ▲월별고지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문의 AT&T: (888) 288-4099, www.att.com/serviceguide/home, MCI 월드컴: (800) 444-3333, www.mci.com/service, 스프린트: www.sprint.com/ratesandconditions,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스: www.qwest.com/customerService.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