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는 LA 다운타운 110번 프리웨이 서쪽의 센추럴시티 웨스트 지역 500에이커 부지에 주거용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전체 유닛의 15%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1991년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20일 의결했다.
이 지역에 고급 아파트를 건립을 추진해온 ‘G.H 파머’사는 시의회에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특별법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 건립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파머사는 이 지역 내의 3가와 빅셀 스트릿 사이에 300유닛짜리 ‘비스콘티’ 고급 아파트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파머사측의 존 바우만 변호사는 "이번 시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주거용 건물이 한 채도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고급 아파트 건립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저소득층 권리보호 단체인 ‘아콘’(ACORN) 등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 지지자들은 파머사의 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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