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운전면허 규정 강화로
▶ 야간실습, 성인탑승 의무화등 효과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2만여 명에 가까운 10대 청소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캘리포니아주의 임시면허발급법(GDL)이 교통사고 관련 청소년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자동차협회(AAA)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18세 사이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한 캘리포니아주의 임시면허발급법이 발효된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1년 동안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10대 운전자들의 사상 건수가 20% 줄어들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 운전면허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임시면허 취득 전에 야간 운전 10시간을 포함, 총 50시간의 운전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면허 취득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정식 면허를 가진 25세 이상 성인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만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임시면허 취득후 처음 1년 동안은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의 시간대에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A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간 1만8,000여명의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10대 운전자들이 연루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왔으며 이같은 사고의 상당수는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의 밤시간에 집중돼 있고 또 10대 교통사고 피해자들중 3분의 2가 다른 10대 운전자의 차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AA는 강화된 청소년 대상 면허발급법이 향후 10년 동안 16세와 17세 사이의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9만3,000여건과 이로 인한 3만여명의 10대 사상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7억달러에 달하는 사고 관련 비용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지난 98년 7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운전교육과 면허취득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한 규정을 실시, 10대 관련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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