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영사과는 18일 지난해말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합법이민자 가정형평법(LIFE)과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VTVPA)에 따라 신설된 특별 입국비자의 공식명칭과 신청자격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이민과 비이민 비자의 종류와 내용이다.
▲BC1, BC2, BC3 - 미국의 소리(VOA)등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국제방송기구(IBB)에서 근무하는 방송인과 직계가족을 위한 취업이민비자(4순위).
▲T1, T2 - 인신 매매범에 의해 미국에 끌려와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여성 등 인신매매와 매춘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비이민비자. 피해자의 부모와 배우자, 21세 이하 또는 21세 이상 자녀도 함께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유효기간인 3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3년 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U1, U2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도 이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남성 포함)가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입국과 체류를 허가하는 비이민비자. 비자유효기간인 3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3년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연 신청자 1만명에게 U1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U2 비자는 신청자의 부모와 배우자, 16세미만 자녀에게 발급된다.
▲V1, V2, V3 -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패티션을 신청한 지 3년 이상 된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를 위한 비이민비자. 배우자는 V1, 영주권자의 자녀는 V2, 또 V1 이나 V2 소지자의 자녀에게는 V3 비자가 발급된다.
▲K3, K4 -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패티션을 접수시키고 해외에서 대기중인 외국인을 위한 비이민비자. 배우자는 K3 비자를,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K4 비자가 각각 발급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