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건강 정보센터
▶ LA카운티 주민 대상, 영어미숙자 불편 해소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가 LA카운티 거주 한인들에 한해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을 대신, 연방 농무부가 주관하는 푸드스탬프 신청을 접수한다. 이로써 푸드스탬프 신청을 위해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신청자격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돼야 하며 가정의 월 소득이 연방정부 최저생계비 기준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족의 재산이 2,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60세 이상 가족이 있으며 3,000달러까지 허용된다. 단 직장이나 생업을 위한 자동차나 주택소유 등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SI 수혜자의 경우 지급액수에 푸드스탬프가 포함돼 있어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 시민권 증서,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세금 보고서, 월급 명세서, 자동차 등록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박영창 부소장은 21일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신청자격이 있어도 신청양식이 복잡하고 영어가 서툴러 신청을 꺼려왔다"며 "한인 직원들이 한국어로 모든 신청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 많은 애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수에 따른 월 소득한계와 푸드스탬프 지급액수는 1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905달러, 130달러, 2인 가족 월소득 1,219달러, 238달러, 3인 가족 월소득 1,533달러, 341달러, 4인 가족 월소득 1,848달러, 434달러, 5인 가족 월소득 2,161달러, 515달러 등이다.
한편 2000년 회계연도중 미 전국에서 매달 평균 1,720여만명이 12억5,000만달러의 푸드스탬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스탬프는 담배와 술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조리되지 않은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213)637-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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