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문 30일 무비자’ 모르고 영사관서 장사진
한국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미시민권자라도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몰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등 많은 한인들이 방문, 취업 등으로 인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신청에 혼란을 겪고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평소 70여건 정도였던 비자신청건수가 여름방학을 맞으면서 학생들의 한국방문이 크게 증가해 많은 날은 하루에 200여건을 처리해 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 총영사관은 제때 비자를 발급해 주기 위해 담당직원 3-4명이 수시로 야근을 하는 실정이다.
총영사관은 전체 비자발급의 80%를 차지하는 방문비자를 받은 한인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30일 미만이 대부분이라며 체류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을 경우 필요없이 수수료 45달러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 및 미성년자의 한국내 거주비자인 동거비자(F-1),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 등 각종 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최근 한국정부가 취업비자 발급조건을 강화, 반드시 법무부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거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중국적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비자의 한국의 호적이 살아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의 경우 이를 정리해야한다.
특히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뒤 한국의 호적에 올리고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기재해야 신원확인이 용이해져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병숙 영사는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내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동시에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아둬야 출입국시 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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