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손선영씨(27)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보존을 위해 손씨 소유 주택에 대해 19일 법원의 출입금지명령이 내려지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찰은 사건직후 단순 사고사로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었다가 손씨의 변호인단 및 현지 한인사회의 강력한 항의로 재수사를 약속, 손씨 주택에 대해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녹스빌 카운티의 랜디 니콜스 검사장은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수사관을 동원할 것이며 그래도 안되면 주 경찰국에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팀 허치슨 셰리프 국장은 "익사로 보고된 것은 검사관의 소견일 뿐"이라며 "중요한 단서나 증거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치슨 서장은 또 "손씨의 사체에서 조직일부와 혈액을 체취해 정밀부검을 의뢰했으며 정밀 부검결과 약물중독 사실이 밝혀지면 재수사할 수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륙의 이용구 변호사는 "정밀부검 결과 등의 시기를 감안할 때 사건 종결에는 빨라야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건직후 현장보존이 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고 있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지사=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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