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샵 40% 바가지
▶ 가주 연10억달러 피해.. 고객가장 업소 방문, 소비자 불만 고발당부
주정부 차원의 자동차 바디샵 일제 단속이 곧 시작된다. 주 자동차 수리국(BAR)과 주 보험국은 합동으로 주 전역의 자동차 바디샵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2년간 대대적인 단속을 편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바디샵의 사기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에 새로 제정된 ‘자동차 바디 조사 프로그램’(Auto body inspection program, AB1988) 주법에 의한 것으로 ▲수사관들이 고객을 가장해 임의로 선택한 자동차 바디샵에 대한 함정수사를 벌이고 ▲바디샵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의 불평을 접수(866-881-1332)받아 바디샵을 조사하게 된다.
이 법은 주정부 자동차 수리국에서 주의회에 자동차 바디 수리 고객들의 40% 가량이 업주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을 정도로 만연돼 있다는 보고를 한 후 제정됐다.
주 자동차 수리국은 현재 바디샵 업계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기 행위로 ▲수리도 하지 않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편법으로 수리를 하고 ▲고객이나 보험회사에 차를 수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등을 꼽고 있다.
자동차 수리국 글렌 매디슨 홍보관은 "이번 단속에 주 전역에서 몇 명의 수사관이 투입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주 전역의 11개 지부가 지역별로 함정 수사를 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자동차 수리국에 따르면 고객들은 바디샵의 사기와 절도로 1년에 최소 10억달러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자동차 수리국은 2년간의 단속을 토대로 별도 보고서를 작성, 2003년 9월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주 자동차 수리국은 바디샵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소비자들의 많은 고발을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바디를 업소에서 수리한지 12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수리비가 반드시 최소 2,500달러를 넘어야 하고 ▲수리한 업소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보관하고 있어야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무료전화 (866)881-1332로 연락하면 주 수사관들이 사무실이나 집으로 직접 방문, 무료로 자동차를 점검한다. 이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관들이 바디샵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주 자동차 수리국은 오는 26일 이번 단속과 관련된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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