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에너지감독위, 가주등 전기공급가 상한선 두기로
연방 에너지감독위원회(FERC)는 18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11개 주의 전력공급사들이 이 지역에 판매하는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했다.
FERC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서부 11개 주의 전력공급 가격은 해당지역 내 발전소들의 발전 경비 가운데 최고가로 묶이게 된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3개의 발전소가 1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각각 5, 6, 7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전력판매 상한가는 7달러가 되는 셈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인사 5명으로 구성된 FERC는 만장일치로 전력가격 제한조치를 채택했으나 전력생산 경비에 기초해 보다 엄격한 가격통제를 해야 한다는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커티스 허버트 FRRC 회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캘리포니아만을 시행 대상으로 지정한 전력 도매가격 제한조치를 10개 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효시한은 2002년 9월까지"라고 덧붙였다. FERC는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위기로 부분적 강제단전 위험이 높아진 지난 4월 이 지역의 전력공급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긴급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허버트 회장은 "전력판매가 제한 확대조치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소비자들이지만 전력공급 업체들에게도 경비절감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FERC가 만장일치로 가격제한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2002년 중간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화, 민주 양당 모두가 가격의 고삐를 죄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전력판매가 상한조치의 적용 대상지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워싱턴과 와이오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