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LA시 선거법에 따르면 시장, 시 검사장, 재무관 후보에게는 주민 1인당 최고 1,000달러, 시의원 후보에게는 1인당 최고 5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와 본선거(General Election)는 법적으로 두 개의 다른 선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거자금 기부도 별개로 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 각각 개인 한도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명의로 각각 따로 한 기부금이더라도 ▲기업을 100% 단독 소유할 경우 ▲지분의 33%를 소유한 동업일 경우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낸 기부금으로 계산돼 한도액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금기부는 25달러를 넘지 못하며 25달러 이상은 반드시 개인 또는 법인체 수표를 사용해야 한다. 또 기부 시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직장, 고용주에 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시 윤리위는 다름 사람의 명의로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금을 내고 이를 환불해주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신고는 (213)847-0310, (800)824-4825 윤리위원회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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