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 ‘세탁소 조닝 규정 변경안’ 통과를 기필코 저지해야 하는 한인 세탁업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대형 세탁업자들 간의 싸움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31일 저녁 훼어팩스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측은 세탁소 조닝 확대 변경안을 놓고 그 부당성과 당위성을 서로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훼어팩스 카운티 기획위원회가 세탁소 작업 면적을 현 3,0 00 평방 피트에서 5,000 평방 피트로 늘리는 조닝 규정안을 놓고 한인 세탁업자들은 "훼어팩스 카운티내 3백여개 이상의 한인 세탁업자들을 포함,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인 세탁업자를 대표해 나선 김문환 대책위원장은 "세금 꼬박 꼬박 내고 법을 준수하며 열심히 사업해온 한인 세탁업자들에게 이 개정안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며 "단 한 개의 대형업소를 위해서 기획위원회가 조닝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소를 장기간 리스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최소한 영세업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항의했다.
이필재 워싱턴한인세탁협회 회장은 "이 개정안은 훼어팩스 카운티 뿐만 아니라 워싱턴 지역 전체 영세 세탁업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한인 업자 대부분은 1,800 평방 피트에서 2,000 평방 피트의 작은 사업장을 가진 소규모 사업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이 자리에 나온 대부분의 세탁업자들이 조닝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일어나 보라"고 방청석을 향해 말하자 자리를 가득 메웠던 한인 세탁업자들이 모두 일어서기도 했다.
이어 한인 세탁업자들을 대표한 그레이슨 해인스 변호사는 "작업장이 5,000 평방 피트로 늘어나게 되면 전체 세탁소 면적은 8,000 평방 피트에서 10,000 평방 피트까지 늘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이런 업체들을 규제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디포’를 대표해 나온 증인들은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문제"라고 맞서면서 "만일 ‘드라이 클린 디포’라는 대형업소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개정안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프랭크 스턴 디포측 변호사는 "세탁소 관련 조닝 규정이 생겼던 1970년대와는 상황이 달라져 지금은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조닝 확대 변경안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사업장이 늘어난다해도 사업장 주변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일룡 기획위원은 개정안 작성위원들에게 "현 3,000 평방피트 제한 규정을 5,000 평방 피트로 늘려야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으며 작성 위원들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양측은 대거 군중을 동원, 서로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며 기획위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려 애썼다. 4백여 한인들을 포함,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좌석 중간 계단까지 차지했고 일부는 입장을 못해 밖에서 폐쇄회로를 통해 공청회를 지켜봤다. 또 ‘드라이 클린 디포’ 측도 유니폼을 차려 입은 히스패닉계 직원들을 동원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훼어팩스 카운티내에는 320여개의 세탁소가 있으며 이중 90%는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인세탁협회 대표자와 한인시민연맹(LOKA) 김밀러 회장 등 총 12명이 증언자로 나서 양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오는 7월 9일(월) 같은 장소에서 최종 공청회를 열고 변경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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