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달러 급행비자’
▶ INS 추가시행절차 일문일답
연방이민국(INS)은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속 비자발급 제도인 ‘프리미엄 수속 프로그램’(Premium Processing Program)의 신청대상에 종교비자(R-1)를 포함시키는 등 추가 시행 절차를 4일 발표했다.
INS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예상외로 높아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심사인원이 확보되고 심사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신청 가능한 비자 대상을 일단은 취업부문으로 제한하고 개인 신청은 추후 접수키로 하는 등 시행시기도 일부 변동했다.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신청 후 15일 내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나.
▲1,000달러 신청비를 낸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심사절차가 순조롭게 끝나 15일 이내에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1,000달러를 내면 최소한 승인과 거부, 추가자료 요청등 1차 답변을 15일 이내로 통보 받을 수 있다.
-유학이나 관광비자도 신속 제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나.
▲INS는 지난주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모든 비이민 비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단 관광이나 유학비자 등 개인신청 비자는 보류했다. 현재로는 스폰서가 제출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에 해당하는 E-1, E-2, H2A, H-2B, H-3, L-1, O-1, O-2, P-1, P-2, P-3와 Q-1등 취업비자만 신속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오는 7월30일부터는 H-1B와 R-1, 캐나다와 멕시코 취업자를 위한 TN비자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I-129 신청서에 1,000달러만 추가로 내면 되나.
▲신속 심사를 원할 경우 새로 작성된 신청서(I-907)와 1,000달러를 따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재원 비자(ㅣ-1) 신청자의 경우 I-129 양식과 수수료 110달러 외에 추가로 I-907 양식과 1,000달러를 내야 한다. H-1B 신청의 경우 1,000달러와 110달러 외에 스폰서 기업이 지불하는 1,000달러가 추가로 포함된다.
-이미 취업비자 신청이 INS에 들어가 있어도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I-907과 수수료 1,000달러를 INS에 지불하면 케이스가 일반 심사에서 신속 심사로 바뀌게 된다.
-신청양식과 서비스 문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경우 문의전화는 (949)831-9670,
이메일은 CSC.Premium.Processing@USDOJ.Gov이다. 신청 양식은 전화 (800)870-3767) 또는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