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달러 내면 15일내 미입국
▶ 1일부터 관광, 취업등 비이민 부문
연방 이민국(INS)은 1일 일반 신청비외에 1,000달러 ‘급행료’를 추가로 내면 관광, 유학, 취업비자등 거의 모든 비이민 비자를 빠른시일내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프리미엄 수속 프로그램(Premium Processing Program)’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하고 1일부터 프리미엄 수속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비자 신속발급 제도는 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1,000달러를 내면 15일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확정이 됐으며 이번에 INS가 6개월만에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다. 비자 신속발급 제도의 시작으로 미국에 급히 입국해야하는 외국 유명인사나 운동선수, 연예인, 기업체 임원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민전문가들은 돈이 많은 외국인이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도로 비자발급체제가 이원화되고 INS가 급행료를 낸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 일반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은 더욱 지연되는등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고유권한인 비자발급을 빌미로 돈장사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INS는 첫 해동안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20%인 약 8만명의 신청을 접수, 8,000만달러의 추가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신청가능한 비자
관광(B-1), 유학(F-1), 투자(E-1,E-2), 주재원(L-1), 운동선수와 연예인(P1∼P3), Q 와 O 비자등 모든 비이민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H-1B 비자는 7월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비자(R-1)과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자 단기취업비자(TN)는 일단 제외됐다.
▲신청방법
기존 신청서류(I-129)와 110달러 수수료외에 INS가 새로 작성한 양식(I-907)과 수수료 1,000달러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 신청이 아닌 I-129 신청서류를 이미 제출한 사람도 I-907과 함께 1,000달러를 지불하면 케이스가 신속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자의 전화나 팩스번호, 이메일 번호를 통해 INS가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접수처
USINS California Service Center, P.O. Box 10825, Laguna Niguel CA 92677
익스프레스 접수처 주소는 USINS California Service Center 24000 Avila Rd., #2302
Laguna Niguel CA 92677.
한편 INS는 15일 심사기한은 서류가 INS 서비스 센터에 접수돼 전담심사관이 심사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시작되며 승인이나 거부등 심사결과를 15일이내에 통보하고 기한을 어길 경우 1,000달러를 환불한다. 단 서류심사 과정시 거짓정보가 발견되면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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