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경영학회 경영교실
▶ 김지영 <변호사·재미경영학회 부회장>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비즈니스를 사거나 팔게 된다. 비즈니스 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는 측이나 파는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작은 거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비즈니스 매매가 이루어 진 후 판 측과 산 측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수도 있다. 그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매매 대상을 확실히 하라.
비즈니스 매매가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 매매 서류를 보면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다. 미국에서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개인 이름이 아니고 주식회사 즉 코포레이션 (corporation), 파트너십 (partnership) 또는 유한책임회사 즉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회사의 주식이나 멤버십 인트리스트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자산 (asset) 만을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주식이나 멤버십 인트리스트를 사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 및 다른 의무 사항을 같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산을 사는 경우 어떤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때때로 회사의 이름이 거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름이 가치가 있을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부채나 다른 의무 사항을 점검하라.특히 회사의 주식이나 멤버십 인트리스트를 인수하는 경우 그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나 의무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회사에서 해주지만 UCC-1 이 있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 UCC-1 이란 회사가 회사 자산을 담보했다는 서류로 주정부에 기록이 있다.
또 회사 이름으로 된 판결문이 걸려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회사 이름으로 된 판결문이 각 카운티 기록보관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린(lien) 이 걸리게 된다. 그런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그 린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사는 측에서는 파는 측으로부터 이러 이러한 부채가 있다는 리스트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리스트 이외의 부채가 없다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 대상 비즈니스가 현재 맺고 있는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리스 문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사고 난 다음에 엉뚱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옵션 조항이 어떤 경우에는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리스의 그 장소에 대한 사용 제약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업종을 바꾸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미리 타진을 해야 한다.
◇오너 캐리가 있는 경우 서류를 정확히 하라.파는 사람이 거래 대금의 일부를 시간을 두고 다달이 받는 경우가 있다. 흔히 오너 캐리 (owner carry)라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고 비즈니스를 담보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돈을 갚겠다는 노트(promissory note), 담보를 하겠다는 담보계약서 (security agreement), 담보를 했다는 사실을 공지할 UCC-1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보이는 것이 좋다.
◇ 버크 세일 노티스를 제대로 하라.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특히 소매나 도매업종이 거래가 될 때는 법적으로 버크 세일 노티스 (bulk sale notice)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현재 그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채권자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업체가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공지하는 제도다. 버크 세일 노티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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