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 감면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연방정부의 세율을 고소득층 경우 현행 39.6%에서 36%로, 36% 계층은 33%로, 31% 계층은 28%, 28%는 25%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고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간다는 비난이 사실이지만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결혼세 완화, 현행 1인당 500달러인 자녀 크레딧의 1,000달러 인상 등은 한인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연방 세율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28%였다가 부시 행정부때 31%로 인상됐으며 클린턴행정부가 39.6%로 인상했었다.
강 공인회계사는 특히 "메모리얼데이를 전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감세안이 올해 1월1일부터의 소득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며 "내년 세금보고때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감세안과 관련, 개인 은퇴연금의 적립 상한선을 현행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한편 연방하원은 10년간 1조6,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연방상원은 11년간 1조3,500만달러의 감세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감세안은 양원의 조정 작업이 끝난 뒤 행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곧 법제화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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