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 하원은 뉴욕주내 모든 식당에서 금연토록 하는 법안을 각각 상정했다.
이르면 내달 중 입법화할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뉴욕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100여개 한인식당은 물론 주내 모든 식당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또 한인 유흥업소 상당수가 공식 서류상 식당(Restaurant)으로 등록돼있어 이들 역시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찰스 푸칠로 주 상원의원(공화, 낫소 카운티)은 23일 ‘뉴욕주의 1989년 실내 무공해 법안’을 개정, 뉴욕주내 모든 식당을 금연 식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주 하원에도 지난 21일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바 있다.
’1989년 실내 무공해 법안’은 50석 이하 규모의 식당을 제외하고 식당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 상, 하원에 각각 상정된 법안은 금연에서 제외된 50석 이하 식당들도 금연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푸칠로 의원은 "간접흡연은 담배를 피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므로 공공 장소인 식당에서의 금연을 추진키로 했다"며 "하원 관계자들과 만나 이르면 내주중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상, 하원에 각각 상정된 이 법안의 절충안과 통과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법안은 내달중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화할 가능성이 크다.
’1989년 실내 무공해 법안’을 상정, 입법화한 알랙산더 그래니스(민주, 맨하탄)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이 법안의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식당뿐 아니라 볼링장, 빙고홀 등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금연토록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식당내에 별도로 마련된 폐쇄된 방에서의 흡연은 허용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지난 2월, 현재 주 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주 정부 차원에서 식당 금연법이 마련되면 시 차원에서 별도 금연법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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