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의 서류미비 이민자 임산부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연방 항소법원 맨하탄 지부는 22일 서류미비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1996년 통과된 개정이민법과 관련, 제기한 항소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태아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1987년 연방 브루클린 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의 태아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은 불법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시민권자로 인정, 출생 1년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국선변호사협회의 엘리자베스 벤자민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로 뉴욕주의 1만3,000명의 불법 이민자 임산부들이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태아의 정기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됐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손실이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벤자민 사무총장에 따르면 태아의 정기 검진에 필요한 비용은 태아당 1,200달러지만 정기 검진을 받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1만∼ 6만5,000달러의 치료비가 든다.
국선변호사협회는 이 케이스를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가 제정한 차일드 헬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서류미비 이민자 산모에게 건강혜택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
<이민수 기자> minsoo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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