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대학 진학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장학금이나 학생융자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 신청을 통해 합법체류자격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이 21일 연방의회에 상정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워드 버만, 부실 로이볼 알라드 등 남가주 지역 민주당 연방하원의원과 크리스 캐논(공화, 유타)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연방이민법을 개정 *불법체류자로 21세 미만의 학생으로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 *고등학교 재학시 좋은 품행(Good Moral Caracter)을 유지한 학생에 한해 합법 체류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해당 학생은 주의 주민이 내는 저렴한 학비를 적용받고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학생융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진학시 시민권자와 같은 입학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연방법무부 장관이 60일 이내 연방이민국을 통해 해당 학생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시행세칙을 마련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법시행일로부터 21세 생일이 120일까지 지난 학생도 신청자격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7학년 또는 그 이상 학년에 재학하는 학생까지 조기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워드 버만 의원의 진 스미스 보좌관은 21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체류신분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된다는 취지로 법안이 상정됐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의 미국 입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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