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마감된 245(i) 조항에 의해 체류신분변경신청을 접수시켜 놓은 상태라도 신청자가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날 경우 기존 방침대로 연방이민국(INS)의 추방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달 27∼30일 이민국 또는 노동국에 접수된 245(i) 조항 관련 신청서류만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거나 밝혀졌을 경우는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클 피어슨 INS 워싱턴 D.C. 본부 수사작전과장이 지난달 27일 각 지부장에게 하달한 ‘245(i) 조항 관련 추방지침’은 "각 지부는 245(i) 조항에 의거한 체류신분변경, 노동허가신청, 이민신청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의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27일을 기해 금지한다"며 "이같은 조치는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중인 기간동안 계속되지만 신청서류가 거절되는 순간 끝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경우 최근 245(i) 조항에 의해 체류신분변경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 서류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존 방침대로 추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지침은 변호사, 비영리단체, 이민자, 그리고 이민국 각 지부가 245(i) 조항에 의거해 이민국에 체류신분변경신청 서류를 접수시킨 불법체류자들의 집단추방 또는 추방절차 중단 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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