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법안 상정 21일 첫 표결 통과 확실시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하는 이민법 245(i)조항을 다시 복원하는 법안이 다음주 첫 연방하원 표결에 부쳐지는등 지난 한달여간 일부 연방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이 추진해온 245(i)조항 복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8일 의회소식통을 인용, 연방하원이 빠르면 오는 21일 오후 245(i) 연장법안중 하나를 전체 표결에 부치키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21일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은 당초 뉴욕출신 피터 킹 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HR1242 이었으나 연방하원이민소위원회 조지 게카스 위원장(공화)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45(i)법안을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17일 상정한 새 법안(HR 1885)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연방하원과 상원에는 245(i)법안을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복원, 연장하는 법안이 5개나 상정돼 있다.
연방하원에 상정된 법안중 HR1885가 연장기간이 4개월으로 5개 법안중 가장 짧고, HR 1242는 6개월, HR 1195와 HR1615는 245(i)조항을 각각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상원에 상정된 S778 법안역시 245(i)조항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가 17일 상정한 HR 1885 법안은 복원기간을 불과 4개월밖에 허용하지 않고 신청자격조건에 ‘245(i)조항 신청의 근거가 되는 취업이나 가족 스폰서의 경우 4월30일 또는 이전에 성립된 관계여야 한다’는 새로운 제한조항이 첨부돼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AILA의 한 관계자는 18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연방이민국 국장도 공식적으로 245(i)지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다음달중 245(i)조항이 복원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며 "최대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245(i)조항을 최소한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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