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무국(국장 엘리옷 스피처)은 10여명의 한인들이 ‘특정대상 사기’(Affinity Fraud) 피해를 주장하며 한인브로커들과 중국인 매니저, 증권투자회사 등을 상대로 ‘전국증권거래협회’(NASD) 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접수시킨 사건<본보 5월14일자 A1면>과 관련, 증권브로커 관계자들의 주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콧 브라운 법무부 대변인은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한인이 한인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떠나 증권사기 또는 중절도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법무장관실은 증권사기 등을 비롯 주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의혹이 있을 경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브라운 대변인은 또 "법무장관실은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계, 노인, 종교인 등을 상대로한 ‘특정 대상’ 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수법이지만 범죄는 어떤 형태로 이뤄져도 범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본보 외에도 뉴욕타임스가 15일자 1면 기사로 크게 보도했으며 경제전문 주간지 크레인스도 최근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