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과 캘리포니아 고용주 자문위원회(CEAC)가 공동 주최하는 비즈니스 컨퍼런스(2001 A Business Odyssey)가 15일 이틀 일정으로 셰라톤 유니버셜 호텔에서 열렸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을 포함, 남가주 대기업의 간부들과 인사부 담당자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법조계와 학계,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이 강사로 나와 고용관련 법규와 경영관리법등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의 해고와 소송을 주제로 강연한 리차드 로젠버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비즈니스 업주가 집단 소송을 당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는 오버타임 규정 위반"이라며 "특히 최근에 바뀐 하루 8시간 기준 오버타임 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법률 시스템은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이 항상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며 "소송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전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일단 소송이 들어가면 불리한 만큼 중재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강연에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감원시에는 그 시기와 해당자가 포함된 명백한 이유를 밝힐 것 ▲직원의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등을 평소에 기록해 자료로 보관할 것 ▲성희롱과 장애인의 규정범위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것 ▲업주 뿐 아니라 매니저급도 고용주의 입장에서 책임져야할 소송 대상이므로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철저히 할 것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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