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판결, 추방위기 이민자 850명 구제
            	해외투자이민(EB-5) 대상자들이 영주권 신청시 편법을 사용치 못하게 하겠다며 연방이민국(INS)이 대폭 강화한 새 시행규정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집단 추방위기에 놓였던 한인 및 이민자 850여명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호받게 됐다.
연방중부캘리포니아지법 조지 킹 판사는 "INS가 강화된 EB-5규정을 모든 투자 이민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해당 이민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추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B-5 규정은 의회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0년 처음 통과시켜 매년 1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투자이민법이다. 그러나 INS가 투자이민법 일부 조항을 98년 강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 새 규정 발효 이전 EB-5로 임시 영주권을 받았던 이민자들이 영주권 박탈 및 추방위기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대상자 200여명은 99년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Chang vs. USA, CV-99-10518)을 제기했으며 킹 판사가 최근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INS가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98년 중반 갑자기 법을 다르게 해석, 소급 적용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적 절차’(Due Process), 행정절차법, 이민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법원은 "INS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지 않고 투자 이민에 대한 행정 규정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나 강화, 변경된 새 규정을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며 "INS는 이들이 소급적용으로 인해 입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미 변호사협회(AILA, 회장 마가렛 카틸라즈) 스티븐 예일-로허 투자이민위원장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이민국이 게임의 법칙을 변경하려면 시행에 앞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라며 "투자 이민자들에게 전격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AILA는 이민국이 98년도에 새 규정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약 850명의 조건부 영주권자가 추방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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