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이상 무범죄-자녀부양 불법체류자’
▶ 이민국 ‘재량권 강화’ 행정조치
최근 영주권자 및 불법체류자의 국외 추방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법체류자의 국외추방을 자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는 미성년자 자녀 5명을 둔 대만계 부모가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자 제기한 항소판결에서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때도 추방이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며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경우 추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추방명령을 취소했다.
이민법원의 최종심인 BIA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내 모든 이민법원 판사에게 준수해야할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부양자녀를 둔 불법체류자의 추방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IA의 이번 결정은 또 연방이민국(INS)이 지난해 11월 외국인의 추방시 7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자녀등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추방을 자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재량권 강화조치를 내린 이후 처음으로 BIA가 이를 공식 판결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민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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