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법무부가 정기적으로 해외동포들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률상담’이 북가주 지역 동포들의 외면과 안이한 일정 운영으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본국 법무부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한국내 법적지위나 재산권, 국적등 다양한 의문점들을 보다 알기쉽고 편리하게 상담해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 정기적으로 해외에 검사를 파견해 개인적인 상담 및 강연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가주 지역의 경우 본국 법무부 법무의관실 김우현 검사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8일 한인회 주최로 열린 법률상담회에는 4명의 한인들만이 참석해 주최측은 물론 강사를 당황케 했다.
주최측은 이날 한인회관 대강당에 50여석의 좌석을 준비해 놓았으나 상담 시작 예정시간인 오후 3시를 훌쩍 넘기고도 한인들이 오지 않자 한인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개인상담에 시간을 할애했다.
오재봉 한인회장은 "4년전 부이사장으로 재직시에도 법률상담에 6명만이 참석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고 "더구나 이번 법률상담이 한인들이 대부분 일을 하는 시간인 평일 오후 3시로 잡혀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강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한인들의 경우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 바로 문의를 통해 대부분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있는 것도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한인들의 수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경우 본국 검사의 법률상담에 맞춰 현지 변호사들이 함께 참석해 재외동포법외에 다른 법적 상식을 전해주는등 주최측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많은 한인들이 참석했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상담을 후원하는 영사관은 일정을 한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주말이나 저녁시간대로 잡고 주최도 한인회가 아닌 변호사 협회등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한인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 남기자> namh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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