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세탁업소에 대한 제3자 검사 결과에 따라 최근 뉴욕주 환경보존국은 업소에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제3자 검사는 파트232 규정에 따른 것으로 민간 인스펙터가 업소의 퍼크 관리 및 밀실설치, 기록 보관 등을 조사하도록 지난 99년말부터 시행됐었다.
최근 한인 세탁업소에는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환경보존국이 시정을 명령하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어 한인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위반 통지서는 업소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탁 월간지인 ‘세탁정보’의 황동수 발행인에 따르면 지난해 제3자 검사를 받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위반 통지서가 계속 발송되고 있으며 환경 보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명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협회 김영환 회장은 "이 위반 통지서는 제3자 검사에 따른 시정 명령"이라며 검사를 마친 뒤에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위반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위반 사항이 잘못됐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정보의 황 발행인은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 뒤 위반에 따른 시정과 벌금을 부과하는 동의 명령서(Consent Order)가 발송될 것"이라며 "주환경보존국에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는 서면 보고나 벌금 협상 등을 미리 준비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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