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피터 성(고엽제전우회 미국지부)
<제14조;국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30)>
이러한 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을 받는 곳이 없다.
본 고엽제 전우회 미국지부가 국가 보훈처에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한 바,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이 2000년 12월 11일 문서번호 의료 35400-865(보조금 교부 요청에 대하어) 고엽제 관련 보조금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우리 처에서 승인한 단체인(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귀 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일개 부처장의 할 말인가!
법이 제정된지 5년이 경과해도 도움을 못 주는 정부는 국가 유공자에게 유공자 대우에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오늘 신문에 기분 좋은 소식이 나의 마음을 하늘을 나르게 했다.
한국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133명이 서명한 6.25참전 용사와 월남참전 용사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위해 국회에 접수한 것이 다행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는 65세가 최하의 나이다.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다행히 명예를 회복하여 2세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겠다.
부디 선배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 뿐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제출한 6.25, 월남 참전, 고엽제, 5.18 유공자 똑같이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