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영주권자,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관련 한국세법 가운데 변경된 부분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주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바로 상속·증여세 부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해 줄 때,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종전에는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2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60만달러(한화 7억8,000만원)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주한인이 사망했는데 한국에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LA총영사관 서진욱 세무담당 영사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한국내 재산과 미국내 재산을 합쳐도 미국 세법상 과세미달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67만 5,000달러 미만)에도 한국 세법상으로는 한국내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법의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주재원 자녀의 경우 대학생은 연 300만원, 초중고생은 연 150만원, 유치원생은 연 1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확인절차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인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국외 교육기관 확인시 재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받던 것을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 법의 개정으로 거리상 LA총영산관의 확인절차가 번거로워 교육비 공제 혜택받기를 포기했던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등에 유학하는 주재원 자녀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됐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도도 개선됐다. 올해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목적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상 거래대금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이밖에 9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1채이상의 신축주택을 포함, 2채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미 영주권자가 양도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특별소비세 면제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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