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도업체에 보상금 지급 명령 공정주택거래 위반혐의 적용
주택구입 희망자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를 거절한 콘도사업체에 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시카고 인간관계위원회(Chicago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CCHR)는 지난주, 2년전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콘도매매를 거절했다 공정주택거래조례 위반 혐의로 고발된 브리지뷰 가든스 콘도미니엄 어소시에이션(6460 W. 히긴스)측에 공정주택거래 관련 교육이수 및 12,549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이 콘도업체는 지난 99년 2베드룸 콘도구입을 희망한 에릭·줄리아 웨인만스씨 부부에게 처음에는 팔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가 클로징 2주일을 남기고 자신들의 콘도는 어른들만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당시 1살바기 딸아이를 두었던 웨인만스부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고발키로 결정하고 존 마샬법대생들의 도움을 받아 이 업체를 CCHR에 고발조치했으며 이번에 보상금을 받게됐다.
CCHR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50건의 주택관련 고발건 가운데 12%인 20건이 자녀유무등 부모의 상황(parental status)과 연관돼 매매나 입주를 거절당한 케이스로 조사됐으며 99년에는 전체의 15%가 이같은 케이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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