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청소년지역개발국은 가족초청이민 신청(I-130) 무료 대행을 오는 2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민국 수수료외 사진 촬영을 포함, 모든 비용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초청 대상자가 지난해 12월21일 이전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피초청인이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 프로그램은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지난 16일 245(i) 조항에 해당되는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데이빗 정 한인담당자는 "245(i) 조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민 전문가들이 무료로 대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소년지역개발국의 시민권 프로그램은 5월 중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도 하고 있다.
시민권 무료 신청 대행은 오는 5월9일에는 브루클린 한인지역사회관에서, 10일에는 맨하탄 메트로폴리탄병원과 퀸즈의 순복음뉴욕교회, 15일은 플러싱 한인유권자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또 17일은 브롱스하우스에서, 24일은 베이사이드 뉴욕신광교회 등에서 각각 펼쳐진다.
신청자는 영주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 신구여권, 호적등본, 이민국 수수료 250달러(75세 이상은 225달러)를 준비하면 된다.
예약 및 문의는 데이빗 정씨(212-676-0448)에게 하면 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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