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캠페인 전개 - 홍보 단체에 재정지원도
미 법무부는 소규모 업소 및 회사들이 서류미비자를 고용하거나 영주권자, H1B 비자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방이민법 규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한다.
법무부 인권국 존 트라스비나 특별법무관은 "특별예산을 책정, 이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이민귀화법 반차별조항 위반 행위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및 기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트라스비나 특별법무관은 이미 이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노조, 직능단체, 기업체, 전문인 단체 등 비영리 단체와 주·시·지역정부 기구들의 기획안을 6월4일까지 접수, 인준을 받는 각 프로그램에게 4만∼10만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민귀화법 반차별조항 위반사례가 자주 적발되거나 이같은 문제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및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이 제출하는 기획안을 중점적으로 심사,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인준을 얻은 단체 및 기구들은 안내책자, 포스터, 팸플렛, 전단, 비디오 테이프 등 교육·홍보물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민귀화법은 업주가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 허가를 받은 임시 체류자, 영주권자, 망명자, 난민 등 비시민권자에 대해 시민권 소지 여부 또는 출신국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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