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정부 그리고 정부산하 각종 기관 및 공기업 인사에 있어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 문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말 그대로 이 ‘낙하산 인사’는 다른 만사를 그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물론 미국과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구조 그 밑바탕이 워낙 달라 ‘미국식’이 곧장 한국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가를 한번 살펴 본다.
미국에서는 공무원을 지칭할 때 연방공무원을 Federal Employee, 주정부 직원은 State Employee, 시 산하는 City Employee라고 흔히 말한다. 국가조직을 능률을 최우선시하는 기업 조직에 비유, 그 하나 하나가 돈을 받고 각기 직책에 따른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는 뉘앙스가 짙은 표현이다. 그런데 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그것이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그 직위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아예 그 직위에 앉을 수가 없게 빈틈없이 짜여져 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미국의 모든 공무원 직(職)은 일반 상품에 붙어있는 Bar Code와 비슷한 일종의 Job Code가 붙어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직은 ‘GS-0201-05/09’식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상품의 바 코드를 풀이하면 그 상품의 성분 배합 조직등을 알 수 있듯이 이 바 코드에는 그 직종 직급 보수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직책이 하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력 어떤 경력을 필요로 하는지 등이 무척이나 세밀하게 명문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코드의 내용은 일종의 성문법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관장하는 사람들(인사위원회)이 임의 해석 또는 자의 적용하면 직무유기 내지 범법행위가 된다. 그리해서 이 코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흡족히 충족시킬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은 감히 그 직책에 이력서를 들이밀 엄두도 못 내게 되어 있다.
이리해서 어떤 권력자도 그 직책의 기준에 미달되는 무자격자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만일 한국에서와 같이 고위층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낸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각 정부기구마다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모든 신규 채용 승진 승급은 이 위원회가 관장하는데 만일 어떤 외부 권력층이 그 직책에 무자격자를 추천 또는 강요한다면 -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 이들은 이 바 코드를 내보이며 말한다. “이 직책의 코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소. 당신이 추천 강요하는 사람의 자격이 이 코드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당신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서두에서 말했듯이 오늘날 한국의 부정부패문제 등 모든 병폐는 전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구조 밑바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밑바탕 즉, 인프라 스트럭쳐가 바로 잡혀질 때까지는 ‘부정부패 척결’ 등 구호는 십년이 가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인데, 우선 이 ‘낙하산 인사’ 문제 하나만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한국도 모든 정부직 및 산하 공기업 직책 하나 하나를 이렇게 바 코드화 해보는 것이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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