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로 전과자가 된 비시민권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이민법이 시행된 이후 본국 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들이 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계속 수감되는 사례들이 발생, 연방 대법원이 범법 이민자들의 추방 및 수감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1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비록 시민권자가 아니라해도 일정 기간 미국내에서 산 이민자를 이민국이 강제로 무한정 수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것은 적법한 절차없이 벌을 주는 부당한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지난 1979년 공산 치하에 있던 베트남을 가족과 함께 탈출해 미국으로 건너온 트완 탱(28세)씨의 경우 1992년 싸움에 연루돼 상대를 칼로 찌르는 범죄를 저지르고 펜실베니아주 연방 교도소에서 2년반의 형을 살고 나온 후 시민권이 없어 결국 이민법에 따라 베트남으로 추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베트남이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아 탱씨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탱씨는 현재 펜실베니아주 요크 카운티 교도소에 다시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이민국은 탱씨를 추방해야 할지 아니면 석방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 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탱씨가 사회에 아직 위험스런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민국에서 그를 계속 수감할 경우 이를 저지할 아무런 법이 없다는 것.
연방 대법원은 21일 전과 기록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여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추방될 수 없는 이민자들의 처리 문제를 심리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보다 폭넓은 재량과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범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지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천7백여명의 수감 이민자중 베트남, 라오스 출신이 1천1백명으로 가장 많은 고 쿠바와 최근 러시아에서 독립한 국가들 출신이 뒤를 잇고 있다.
추방 위험에 있었으나 추방하지 못했던 첫 케이스는 1985년 캄보디아에서 건너왔던 킴 호 마씨로, 그는 갱단간의 싸움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1995년부터 38개월을 수감됐다. 형을 마치고 난후 추방당할 예정이던 그는 캄보디아도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지지 않아 돌아갈 수 없자 계속 수감생활을 해야 했고 작년 샌프란시스코 항소순회법원에서 석방명령을 내린 후에야 겨우 풀려났다. 이 법원은 판결에서 "이민국은 추방당할 사람이라고 해서 타당한 이유없이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90일 보다 더 긴 기간을 수감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모가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독일의 난민촌에서 태어나 미국에 온 케스투티스 자디다스씨는 샌프란시스코 순회법원의 결정과는 다른 판결을 받은 케이스여서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자디다스는 마약 복용 혐의로 2년형을 산 후 지난 1994년 추방당할 예정이었으나 독일과 리투아니아 모두 그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미국내 감옥을 4년간 전전하다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1999년 뉴 올리언스 항소순회법원은 자디다스씨의 케이스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처지와 같다고 해석하고 이민국은 그의 입국과 추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그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있는 상태다.
현재 이민국에 구속돼 있는 전과자들은 매 6개월마다 자신의 케이스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회에 해가 되지 않으며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
이민국은 1999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이민국에 수감돼 있는 4천여명의 전과자 기록을 재심사했으며 이중 1800여명이 풀려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