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만 오픈된 영주권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하는 이민법 245(I)조항이 4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복원되면서 최근 미주지역은 물론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도 스폰서 구하기와 영주권 신청붐이 일고있다.이민법관련 한인변호사들과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인들은 본보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 신청요령 및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는등 문의가 크게 늘고있다.이와 관련 스폰서 자격과 신청인 자격,직종등 관련 한인들이 관심있는 조항등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취업이민으로 신청할수 있는 직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있다.미국내에서 고용인을 찾을수 없거나 찾기 힘든 직종으로 한식,중식,일식 요리사등 한인이 필요한 기술직이 포함된다. 둘째로는 한국말 구사가 꼭 필요한 직종으로 회사, 병원, 마켓, 변호사 사무실, 증권회사, 언론사 등의 직종을 들수 있다.
세번째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등 첨단 관련 직종 종사자로 주로 취업비자(H-1B) 신청자가 해당되는데 최근 비자 쿼타가 대폭 늘어나 쉽게 비자를 얻을수 있다.이밖에 종교이민(R비자.취업이민 4순위) 신청도 최근 문호가 3년 연장돼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분야다.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는.
▲취업이민은 숙련공(취업이민 3순위)과 비숙련공(취업이민 3순위 B)으로 나눠진다.숙련공은 보통 학사학위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학사학위가 없으면 2년이상 경력을 요구한다.경력은 한국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재 신청할 직종이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이텍 업종이 대표적인 경우며 이밖에도 이중언어 필수 직종과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무역회사, 언론사들이 여기 들어간다. 비숙련공은 학위에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으며 가정부나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취업이민 스폰서는 누가 설수 있나.
▲유령회사가 아닌 거의 모든 회사는 스폰서를 할수있다.단 세금보고를 통해 매출과 매상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을 스폰서할 만한 순익이나 매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취업이민 스폰서 중 영주권이 잘 나오는 분야가 따로 있나.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업계에 따르면 회계사, 변호사, 간호사등 전문직 스폰서가 비교적 영주권 취득이 쉬운 걸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재단사, 보석세공, 자동차 정비사등 특정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심사가 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켓 종업원, 식당 웨이트레스등 단순 노동직은 노동청 검사관의 심사가 까다로운 걸로 전해지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후 직종을 바꿔 재신청을 할수있나.
▲가능하다. 3순위 B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96년 11월15일(2001년 2월 현재)까지 밀려 있어 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 최소 6년이상 소요된다.일단 4월30일까지 비숙련공으로 신청을 해놓고 추후 숙련공 취업이민이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등 가족이민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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