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 처음으로 성추행문제를 공론화하며 지난 1년5개월간 한인들의 관심을 모아왔던 상공회의소 전임 이사장 및 부회장의 성추행사건이 일단락됐다.
상공회의소(회장 정병식)는 주인권국이 민디 윤씨가 제기한 성추행 관련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함에 따라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상공회의소의 공식적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 문제를 종결한다고 전했다.
정병식 상공회의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인권국의 결정은 이미 작년 11월 29일에 통보를 받았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 기한이 1월3일에 만료되고 더 이상의 추가조치가 없음을 어제(17일)주 인권국에 최종적으로 전화확인을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정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상공회의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으며 특히 조찬조 전임 이사장과 박응문 전임 부회장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특히 무혐의로 끝날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돼 당사자와 상공회의소의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입혔다”며 이번 사건이 이들 가정에 미친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소송을 제기했던 민디 윤씨와 조앤 리씨에 관해서도 “내부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외부인의 영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 상공회의소로서도 유능한 직원을 잃어 손실이 있었다” 며 “본인들이 원할 경우 전임 이사장 및 부회장을 비롯 이번 소송 당사자들의 복권을 오는 2월에 있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회장은 또한 이번사건으로 실추된 상공회의소의 이미지를 쇄신하기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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