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트 유니온(Unite Union)의 로칼 169가 동포업계를 대상으로 분쟁을 일으킨 지가 거의 2년에 가깝다. 분쟁 초기로부터 좌충우돌해 오고 있지만 지금에야 이것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일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이 분쟁이 단순한 노동자와 업주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노동청이라는 공권력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점)과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와의 인종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꼭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기업의 10%에도 진입하지 못한 유니언이 영세한 이민업소에 쳐들어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 분쟁은 유니언이 나서서 일으킨 분쟁이 아니다. 멕시칸 노동자들이 유나이트 유니언을 끌어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 분쟁은 전적으로 멕시칸 노동자들과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제는 유니언에 의존하지 않고도 멕시칸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직접 고발을 하기 시작했다.
최근 동포업계에는 이 분쟁에 관하여 두 가지 대안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인들이 주동이 되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자는 것과 유나이트 유니언이 아닌 다른 노조(Long Shoreman Union)를 불러들이자는 방안이다. 만일 이 분쟁이 백인노조와 한인업주들간의 단순한 분쟁이라면 한 방법이 될 듯도 하겠지만 분쟁의 주요인인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이 위치할 자리가 없는 상황에선 신중하게 재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한인업주가 나서서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말로 ‘어용노조’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분쟁의 초기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인커뮤니티의 이미지와 동포업계의 장래를 고려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멕시칸 노동자나 노조관계자들이 최근 동포사회 내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멕시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문제(최소한 최저임금과 초과수당)를 짚지 않고서는 노조가 물러날 어떠한 명분이 없다. 분쟁을 일으킨 노조와는 상관없는 유니언(Long Shoreman Union)을 끌어들이는 것도 결국에는 히스패닉계 노동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노조간의 갈등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두 가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이번 분쟁은 미국 전역의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 사회에 우리 커뮤니티의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분쟁에 관하여 개별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업주들을 모으고 어떠한 단체(노조를 조직하고 하는 일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자기 단체의 활동 내용이 커뮤니티 전체에, 또한 커뮤니티의 장래를 위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외적으로 한인커뮤니티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동포업주들의 이러한 변칙적인 대응의 여파가 동포업소에 피해의 폭풍으로 불어닥칠까 정말로 큰 걱정이다.
저들이 제기해 오는 문제를 피하려고 하거나 싸움의 대리인을 궁리해서는 분쟁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옆에는 늘 공권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방안은 히스패닉계노동자들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우하고 인간답게 대우해 주는 길밖에는 없다. 일단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로칼 169는 분쟁의 명분을 잃게 되고 물러갈 기회를 궁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분쟁의 종식이다.
기본 노동법(최저임금과 초과수당) 준수와 히스패닉계 종업원의 정당한 인격적 대우이다. 이 실천이 눈에 보이면 노조는 물러가기 마련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영세한 한인 자영업계에 노조 결성을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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