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선거 주요 주민발의안
▶ 사립학교 학생 등록금 연 4천달러 지원
오는 11월7일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차기 대통령·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택 뿐 아니라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 나온 8개의 주민발의안을 가장 치열한 찬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학교 바우처 발행안인 ‘주민발의안 38’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민발의안 38(학교 바우처 발행안)
▲내용: 공립학교 대신 사립이나 종교단체 부설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에게 학비 보조금으로 일인당 연간 4,000달러의 바우처(Voucher)를 지원하며 현재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학비지원이 이뤄진다. 4,000달러의 바우처는 학교로 직접 지불되며 일정자격을 갖춘 사립학교는 어느 곳이나 바우처 학교가 될 수 있다.
▲찬성측 주장: 바우처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에게 자기 자녀들이 진학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 바우처는 또 각 학교들에 학생 유치를 위한 동기를 제공,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며 결국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 개선 효과를 낸다.
▲반대측 주장: 발의안 38은 자격 없는 교사를 채용하고 차별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바우처학교를 양산을 막지 못하며 따라서 엄청난 공공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발의안 38은 결국 공립학교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특히 소수계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민발의안 39(교육공채 개정안)
현행 주법은 주민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산세에서 충당되는 학교 공채를 발행해 교육구 재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발의안 39는 이 규정을 고쳐 주민투표에서 55%의 지지만 받아도 교육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찬성측 주장: 발의안 39는 교실 신축과 보수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쉽게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 발의안 39는 공채안으로 마련된 재정은 학교나 교육구의 행정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납세자들을 보호한다.
▲반대측 주장: 학교공채안 통과를 쉽게하는 발의안 39는 공채발행을 위해 재산세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해 결국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두 배 이상 커질 수도 있어 주택소유주들에게 불공평하다.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공채안은 통과되서는 안된다.
■주민발의안 36(단순마약사범 처벌개선안)
이 발의안은 마약사범중 폭력을 행사한 흉악범이나 제조·판매범을 제외하고 단순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경우 형무소에 보내는 대신 보호감찰형을 받거나 마약치료기관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내용. 찬성측은 이 발의안이 단순 마약사범의 효과적 재활을 가능게 한다고 주장하나 반대측은 마약사용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잘못 인식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타
이밖에 다른 주민발의안들은 재향군인 주택구입보조 공채안(발의안 32), 주의원 연금제도 개정안(발의안 33), 선거자금 모금 및 지출 제한안(발의안 34), 공공사업 계약 개정안(발의안 35), 지방정부 부과 부담금 제한안(발의안 37) 등이다. 이번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보와 한미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알기쉬운 유권자 가이드’를 통해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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