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외국 여성들이 기를 쓰고 미국에 여행와 출산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등소평의 딸이 임신한 후 미국에 장기 체류한 적이 있다. 당시는 중국이 미국과 막 국교를 텄을 때라 모택동 사상이 여전했고 중국인이 미국 여행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등소평의 딸은 미국에서 출산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귀국일자를 미뤘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 최고 간부의 손자가 어떻게 미국시민이 될 수 있느냐고 수군거렸으나 등소평의 딸은 끝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미국시민을 만들었다. 이들은 ‘홍위병의 난’ 때 당한 숙청의 두려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둔 멕시코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이 야밤에 도강하여 아이를 낳고 다시 귀국하는 예가 허다하다. 한 때는 미이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자녀로 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아이 양육을 위한 보호자 자격으로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멕시코 여성들이 너도나도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요즘 한국의 임신한 여성들이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에부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IMF 이후 부쩍 늘었다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이다. 특히 최근 의료파동 때는 한국에서 좀 여유 있게 사는 여성들은 임신했다 하면 미국에 여행와 한두달씩 머무는 예가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 한국보다 병원비가 비싸긴 하지만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꼭 병원비가 비싸지만은 않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계산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일부 한인 여성들이 친정 어머니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에 나가서 출산하는 경우와는 정반대다.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한국 여성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캐시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유학생 부인 등이 극빈자로 서류를 엉터리로 꾸며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경우다. 밝혀지면 다 물어내야 되거니와 나중에 부모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서류를 위조해 정부에서 출산비 및 생활비 보조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아주 애를 먹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연어는 가을에서부터 겨울 사이 알을 낳기 위해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온다. 이들이 4,000마일 떨어진 바다에서 어떻게 자기가 살던 강을 찾아 돌아오는 가는 아직도 그 신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 건너가 아기 낳는 여성들을 한국에서는 ‘연어부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미국에서 낳은 아기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녀가 외국인학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한국 여성도 많은 모양이다. 그러나 미래 ‘연어부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자비로 병원비를 내야지 서류를 속여 정부 보조금을 탔다가는 나중에 목에 가시가 걸리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