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기유학붐과 함께 30~40대를 중심으로 이민붐이 다시 일면서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각종 제약이 강화되자 ‘비이민 투자 비자’랄 수 있는 E-2 비자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는 한인이 부쩍 늘고 있다.
E-2비자란 50만달러 또는 100만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이민과는 달리 10만-20달러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법정액수는 없음)로 비즈니스를 창업 또는 인수함으로써 2년간의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함께 얻을수 있는 비자다.
E-2 비자는 ▲적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다 ▲처리기간도 1~6개월 정도로 빠르며 ▲체류 연장이 쉬워 사실상 평생 미국에서 살 수 있고 ▲자녀가 공립 초·중·고교에 다닐 수 있고 ▲UC계열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부과할 때도 캘리포니아 주민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소액투자로 미국서 살려는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어 왔다.
서울에서 벤처 캐피탈에 종사하고 있는 박모(44)씨도 이같은 케이스. 박씨는 부인과 함께 수개월전 미국에 와 스몰비즈니스를 찾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 이민오고 싶으나 형제초청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고,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으로 돈도 벌면서 살기 위해서는 E-2 비자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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