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카에타노 주지사는 29일 연방대법원판결로 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는 오하(하와이 원주민국)이사직 5석에 대한 소송을 9월1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오하이사선출 투표권이 하와이원주민들에게만 제한된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바 있어 위헌적 투표로 선출된 오하이사진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카에타노 주지사는 주장했으며 주 대법원도 오하이사진의 위헌성을 인정했으나 법원이 이사들을 강제로 퇴임시킬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강제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벤 카에타노 주지사는 “현재 오하이사직 9석중 4석에 대한 선거가 오는 예비선거때 같이 실시될 예정이며 비원주민계도 출마할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5석은 임기가 2002년까지라서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며 소송제기를 결정한것.
벤 카에타노 주지사는 “법원이 오하이사진의 위헌성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은 단지 오하이사들을 물러나게 하기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벤 카에타노 주지사는 “오하이사 출마마감일인 9월8일 이후에 승소할 경우 출마마감일 조wjd이 법원에서 있을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법원이 선거이후에 판결을 내린다면 주지사가 오하이사들을 직접 임명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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