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원(대법원장 로널드 문)은 오하(OHA.하와이원주민국) 이사들의 이사권리를 당장 박탈할수는 없다고 28일 판결했다.
하와이원주민행정주무국인 오하(OHA)는 그동안 하와이원주민들만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고 이사직에 출마할수 있었으나 빅아일랜드 목장주 ‘라이스’(백인)씨가 하와이 원주민들로 제한된 배타적 투표권행사는 미헌법 수정조항 1조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 미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다.
벤 카에타노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후, 미헌법에 위배가 된다면 선출된 오하이사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주 법무부도 오하이사들의 위헌성을 인정했으나 주 법원에 오하이사들의 권리박탈권한이 없으며 이사진을 사퇴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송이 진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벤 카에타노 주지사는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이사진들의 강제사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하측 변호사도 벤 카에타노 주지사의 소송에 맞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오하이사진문제가 오는 11월 7일로 예정된 오하이사 선거이전에 해결되지는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월 7일, 오하이사직 9석중 4석에 대한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헬렌 길모어’연방판사는 오하이사직에 비원주민계도 출마할수 있다고 판결한바 있어 타민족들의 출마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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